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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이 들어오던 거실 창문에 갑자기 고층 건물만 가득하면 어떨까요.
현행법상 상업지역에서는 기존 건물에서 50cm만 간격을 두면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상복합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전국 곳곳에서 입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이선화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바로 옆에는 또 신축 주상복합이 들어서면서 분양 사무실이 차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건물 사이로 들어와 보시면요, 간격이 1m가 조금 넘습니다.
제가 서서 양 팔을 뻗어 보면 닿을 수도 있는 거리인데요.
문제는 기존에 있던 주상복합 아파트의 거실쪽 창문이 맞은편 벽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층짜리 아파트 옆에 17층짜리 건물이 들어선 것은 지난해 8월입니다.
햇빛이 들어오던 거실만 문제가 아닙니다.
창문들이 모두 옆 건물을 향한 집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낮 12시가 다 되어가는데요, 방 안은 이렇게나 캄캄합니다.
불을 켜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어두운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낮에도 이렇게 불을 켜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햇빛 뿐만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와보시면 창문을 열면요, 바깥 쪽 건물이 훤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환기를 할 때 빼고는 창문은 물론이고,
커튼까지 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통신 신호도 약해졌다고 주장합니다.
배달음식을 시켰을 때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입주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신축 주상복합 건축주는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상업지역의 경우 건물 사이의 거리가 50cm만 떨어져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는 이렇게 좁은 간격으로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법을 어긴 사람은 없다고는 하지만 입주민들의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갈등이 벌어지기 전에,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