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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광주에서 핫한 이슈였던 30대 남성의 여자친구 3시간 감금 폭행 사건...
여자친구랑 싸워서 3시간 동안 차로 끌고 다니면서 여자친구를 팼다는 엽기적인 사건이다.
이에 시사 프로그램에도 소개(단독은 아니고 여러 케이스 중 하나로)될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의 진실은
알고 보니 남성 측에서 꾸준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미 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거짓 조서, 강압 수사, 증거 무시를 했던 것 ㄷㄷ
심지어 정해진 대본을 들고 와서 남성에게 그대로 읽으라고 강요(당연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내용)
남자가 이를 거부하자 "야이 개XX야 읽으란 대로 읽으란 말 못 알아 먹어!?"하면서 욕하고
그 후에도 남자가 일관된 진술(자기가 억울하다는 내용)을 하자 혼잣말로 "시X롬을 확 묻어버릴라" 이런 식으로 협박함 ㄷㄷ
(60년대 아니고 21세기 수사 방식 맞음)
이후 남자는 얘네한테 진술해봤자 노답이라고 느꼈는지 변호사 올 때까지 진술 거부했는데 변호사 참관한 이후에도 욕했다고 함.
결국 경찰 단독 수사로 4년형을 구형했지만
검사가 받아보고서 '아니 이 사건 좀 이상한데? 앞뒤가 안 맞는게 한둘이 아니잖아'라고 느끼고 검찰 지휘 아래 재수사함.
실제로 남자 말이 맞았고 폭행이나 그런 건 없었고 그런 게 있었다고 주장한 경찰 측 증거는 죄다 조작된 거였음.
(예를 들어 CCTV를 편집해서 남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유도)
결국 이 남자는 4년형 구형에서 검찰 단독 지휘 아래 징역 6개월(집행유예)로 줄어드는 파격적인 형량 감소를 받음.
그나마 남자가 다른 행위는 하나도 안 했지만 자신의 차량에 여성을 4분간 감금한 혐의 정도만 인정되서 징역 6개월.
그런데!
추가 CCTV 확인해보니 남자가 때린 장면은 없는데 대신 남자가 쳐맞는 장면은 나오네??
그리고 검찰에서 6개월형 선고한 증거가 되었던 장면(4분간 단기 감금)인데
정작 강제로 여자를 차 안으로 밀어넣긴 커녕 남자가 여자랑 싸우다 말고 자동차로 도망치는 장면임.
거기에 여자는 남자를 따라가 "스스로" 차안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남자랑 여자랑 동석한 4분을 단기 감금으로 본 것.
인권위: 경찰들은 개노답이니까 언급할 필요도 없고, 검찰 너희도 눈깔이 동태 눈깔이냐? 우리가 재조사 한다 ㅉㅉ
결국 인권위에서 노답 사건의 냄새를 맡고 자기네들이 자체 조사하겠다고 결정.
세줄 요약
1. 작년에 핫했던 3시간 차량 감금 폭행 사건 접수한 경찰서에서 실적 올리려고 무고한 사람 범죄자 만들고 4년형 구형.
2. 경찰 수사 못 믿은 검찰에서 자체 수사해서 강압수사 밝혀내고 6개월형으로 깍아줌.
3. 인권위가 전체적으로 노답인 사건이라 우리가 처음부터 재조사하겠다고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