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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차량 결함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현대차그룹이 차량 결함을 알고도 사후조처를 취하지 않고 차를 계속 팔면서 이익을 봤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현대기아차에 대해 국내 첫 승용차 강제 리콜 결정을 내린 국토교통부.
운행 중 시동이 꺼지고 연료 호스에 균열이 생기는 등 5건의 제작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대상은 24만 대에 달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현대기아차가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현대기아차 품질관리부서와 남양연구소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리콜 규정을 위반했는지 파악할 계획입니다.
특히 세타2 엔진 결함 등을 인지하고도 조사가 있기까지 은폐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적절한 사후조처를 취하지 않고 미뤘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또, 결함을 은폐하고 일정기간 이상 해당 차종을 지속적으로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일부 차량의 엔진 리콜 적정성과 관련해 현재 미국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검찰은 2015년과 2017년에 실시한 리콜의 신고시점과 리콜 대상차종의 범위가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년 전 안전운행엔 지장이 없다고 주장해 온 현대기아차는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