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날 이 대표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직후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클럽 내 마약 유통과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느냐’ ‘마약 양성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질문에 이 대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했다. 이 대표는 마약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정준영씨(30)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는 승리의 성매매 알선 정황이 담긴 대화가 나왔고 정씨의 불법촬영 동영상도 유포됐다.
경찰은 버닝썬 등 서울 강남 일대 클럽 내에서 벌어진 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를 수사해 40명을 입건했다. 이들 중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인물은 14명이다. 이른바 ‘MD(영업직원)’로 일했던 3명은 구속됐다.